에스테틱 샵 시술 부작용, 불법 의료행위면 손해배상 100% 받을 수 있을까
피부관리실이나 에스테틱 샵에서는 주름 개선, 모공 축소, 미백, 탄력 관리, 지방 분해 등 다양한 미용 시술을 홍보합니다. 일부 업소는 쥐젖, 편평사마귀, 비립종과 같은 피부 병변 제거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피부에 침습적인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한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KC 인증을 받은 미용기기나 공산품이더라도 시술의 성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술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았다면 전체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C 인증 미용기기라면 피부관리실 시술이 합법일까 KC 인증 여부만으로 시술의 합법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미용기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비의료인의 모든 미용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한 장비의 명칭이나 판매 분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술 목적, 피부 손상 가능성, 마취제 사용 여부, 시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질환으로 볼 수 있는 피부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피부에 열, 전기, 플라즈마 등의 에너지를 가해 조직을 태우거나 제거하는 시술은 단순한 피부관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마취크림을 바르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고 병변을 제거했다면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제품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