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샵 시술 부작용, 불법 의료행위면 손해배상 100% 받을 수 있을까
피부관리실이나 에스테틱 샵에서는 주름 개선, 모공 축소, 미백, 탄력 관리, 지방 분해 등 다양한 미용 시술을 홍보합니다. 일부 업소는 쥐젖, 편평사마귀, 비립종과 같은 피부 병변 제거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피부에 침습적인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한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KC 인증을 받은 미용기기나 공산품이더라도 시술의 성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술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았다면 전체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C 인증 미용기기라면 피부관리실 시술이 합법일까
KC 인증 여부만으로 시술의 합법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미용기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비의료인의 모든 미용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한 장비의 명칭이나 판매 분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술 목적, 피부 손상 가능성, 마취제 사용 여부, 시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질환으로 볼 수 있는 피부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피부에 열, 전기, 플라즈마 등의 에너지를 가해 조직을 태우거나 제거하는 시술은 단순한 피부관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마취크림을 바르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고 병변을 제거했다면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제품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시술까지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쥐젖·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이 처벌된 이유
비의료인의 피부 병변 제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45 판결에서는 피부·네일 미용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피부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플라즈마 방식의 미용기기로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피부과적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시술자가 사용한 기기의 판매 분류보다 피부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점입니다.
SNS 광고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1022 판결에서도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미용기기를 이용해 쥐젖과 편평사마귀 등을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됐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편평사마귀, 쥐젖, 비립종, 한관종, 혈관종 등의 제거 효과를 SNS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시술뿐 아니라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된 위반도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부관리실이 질환이나 피부 병변을 치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 시술의 합법성과 별개로 의료광고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시술 부작용에는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
흉터와 색소침착이 장기간 남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5406 사건에서는 피부관리실에서 모공 축소와 여드름 자국 개선을 목적으로 플라즈마 계열 시술을 받은 소비자에게 얼굴 흉터가 남았습니다.
소비자는 의료기관에서 흉터 성형술이나 흉터 레이저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얼굴에 파인 흉터뿐 아니라 홍조, 열감, 염증 후 색소침착, 자극성 피부염 등의 증상도 확인됐습니다.
저출력 기기라도 반복 사용하면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출력이 낮은 미용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오랫동안 에너지를 가하거나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면 자극과 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상태를 의료적으로 진단하지 않은 채 강도와 조사 시간을 정하면 화상, 염증, 흉터, 색소침착 등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피부 병변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 미용 문제로 판단해 제거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술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미용기기를 이용해 침습적인 시술을 하고 소비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시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후유장해, 관련 손해 등을 고려해 약 3,74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술비 환급에 그치지 않고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의료인 시술임을 알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불법 시술 피해라고 해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 손해액의 80%에 대해서만 시술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시술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은 점이 책임 제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즉, 시술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위험을 감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시술자가 의료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쥐젖, 편평사마귀, 비립종, 혈관종처럼 피부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는 단순 피부관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자가 의사 등 적법한 의료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사 자격이나 미용 관련 민간자격증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호에 피부, 클리닉, 테라피 등의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의료기관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시술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을 바른 뒤 병변 제거, 플라즈마 시술, 고주파 시술 등을 진행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취가 필요할 정도의 통증과 피부 자극이 예상되는 시술은 단순 미용관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안전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KC 인증 마크만 믿고 시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KC 인증은 전자파 인증, 전기용품 안전 인증, 생활용품 안전 확인 등 여러 종류를 포괄합니다. 제품에 KC 표시가 있다고 해서 피부 시술 효과와 의료적 안전성까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이 어떤 항목으로 인증됐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기기를 사람이 타인에게 시술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판매자가 “KC 인증 제품이므로 피부 병변 제거도 안전하다”고 설명한다면 인증 범위와 시술의 적법성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
의료기기와 공산품 미용기기의 관리 기관이 다르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관리를 받지만,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 미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제도에 따라 관리됩니다.
공산품은 의료기기보다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닌 전기·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제품으로 타인에게 피부 시술을 해도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도 있다
가정용 미용기기 중 별도의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제한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일부 품목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미세전류, 갈바닉, 고주파,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일부 피부관리기는 동일한 방식의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리 품목과 안전 기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에스테틱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피해 부위를 즉시 촬영하고 시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 전후 사진, 결제 내역, 상담 메시지, 광고 문구, 시술 동의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조명과 각도에서 피해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소가 게시한 SNS 광고나 시술 효과 설명도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
피부 손상이 의심되면 시술 업소의 설명만 듣고 기다리기보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은 손해배상 과정에서 피해와 시술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조기에 진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업소가 시술비 환불이나 일부 치료비 지급을 제안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포기하는 내용에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흉터나 색소침착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라면 최종 치료 전망과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기기 관리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질환성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는 사용 기기의 명칭이나 KC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자가 비의료인임을 알고도 침습적 시술을 받으면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광고 문구만 비교하기보다 시술자의 자격, 의료기관 여부, 시술 방식과 부작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피부관리실에서 쥐젖 제거 시술을 받아도 되나요?
A. 쥐젖이나 편평사마귀처럼 피부 병변을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기기를 이용해 피부 조직을 태우거나 제거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Q. KC 인증을 받은 미용기기로 시술하면 합법인가요?
A. KC 인증은 제품의 특정 안전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된 표시일 뿐, 비의료인이 해당 기기로 타인에게 침습적 시술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시술 목적과 방식, 피부 손상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에스테틱 시술 부작용은 손해배상 100%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항상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시술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이나 위험성을 알고도 시술받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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